농촌토지도급경영권 하도급(임대)계약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하도급(임대)계약
[현 약칭] 토포 (임대) 자 제 [년도] 호
하도급(임대)자(이하 갑):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패키지 (임차) 측 (이하 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갑을 쌍방은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 ≫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등협상, 자원, 유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의 하도급 (임대) 사항에 대해 협상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하도급(임대)면적
"갑"은 그가 도급경영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읍) _ _ _ _ _ _ _ _ _ (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그룹 _ _ _ _ _ _ (지명, 면적, 사지, 토지용도 첨부) 을 을에게 도급(임대)
2. 하도급(임대)기한
하도급(임대) 기간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_ _
3. 하도급(임대)대금
하청 (임대) 토지의 전세금 (임대료) 은 매년 인민폐 _ _ _ _ _ _ _ _ _ _ 위안 (법에 따라 국가 및 단체에 납부하는 농업세 등을 포함, 포함하지 않음) 이다.
4. 지불방식과 시간
을은 다음과 같은 제 _ _ _ _ _ _ _ _ _ _ _ _
1. 하도급금(임대료)을 현금(1회 또는 분할)으로 지급하는 방식, 지급 기간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입니다.
2. 하도급금(임대료)을 실물(1회 또는 분할)로 지불하는 방식, 실물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 제공 시간 및 방법
갑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6. 권리와 의무의 특별 약정
1. 갑과 발주자의 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갑이 청부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갑이 부담해야 한다.단, 을이 갑에게 하도급(임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과 함께 연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2. 갑은 을이 토지를 경영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을에게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갑은 하도급(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 토지 하도급 경영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4. 하도급(임대)기한 내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상부에서 갑에게 관련 토지의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의무와 재해 구제금을 주고 갑은 제때에 액수대로 을에게 전달해야 한다.만약 갑이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면 갑은 제때에 처리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쌍방이 따로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5. 을은 갑에게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하도급(임대)토지도급경영권을 교부하고 계약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6.을은 토지도급경영권을 획득한 후 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자주조직생산경영과 제품처분권을 향유한다.
7.을은 하도급(임차)토지의 농업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며 비농업건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8.을은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투입을 늘려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며 약탈성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7.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국가, 집단 건설이 법에 따라 하청 (임대) 토지를 징용,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집단의 수요에 복종해야 한다.
2. 을은 하도급(임대)기한 내에 하도급(임대)계약에 약정된 그 향유의 일부 또는 전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갑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 보충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3. 갑을 쌍방 중 어느 한 측이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먼저 _ _ _ _ _ _ 한 달 전에 다른 측에 통지하고 다른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을이 하도급(임대)기간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가 훼손되어 다시 경작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8. 위약책임
1. 어느 한 측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지키는 측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위약금 액수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입니다.
2. 한 측의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손실의, 위약 측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구체적인 배상액수는 구체적인 손실상황에 따라 쌍방이 협상하거나 농촌토지도급중재기구가 재정하거나 법원이 판결한다.
9. 쟁의조항
본 계약의 체결, 효력 발생, 이행, 변경 또는 해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 _ _ _ _ _ _ _ _ _ _ _ _ _
1.촌민위원회, 향 (진) 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관리기관에 제청조정;
2. _ _ _ _ _ _ _ _ _ _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3.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10. 효력발생조건
갑을 쌍방은 본 계약은 반드시 쌍방을 거쳐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서명또한 _ _ _ _ _ _ _ _ _ _ 향 (진) 정부 농촌경영관리기구의 비안 (또는 감증) 을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11. 기타 조항
1. 본 계약에서 미진한 사항은 갑과 을의 공동 협상을 거쳐 보충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보충 협의는 본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은 1식 4부로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발주자와 검증, 등록단위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측 대표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주민등록번호: _ _ _ _ _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계약 날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의 대표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주민등록번호: _ _ _ _ _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계약 날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검증 단위: (서명) _ _ _ _ _ _ _ _
인증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비자 날짜: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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